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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심 '중대재해법 최고 형량'...대표·총괄본부장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5년09월23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9월23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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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 23명 사망 사건
경영책임 회피 불인정, 의무 위반
중대재해법 최고형, 경영계 긴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과 금고 2년형이 내려졌으며,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시신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참사가 벌어졌다"며 "인명 피해의 중대성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 "경영책임 회피 불인정"...안전관리 의무 위반 명확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아들이며, 화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로부터 주간보고를 받고 주요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영총괄책임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당시 ▲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안전 매뉴얼 부재 ▲대피 경로 미확보 ▲안전교육 미비 등을 지적하며,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23명 사망·8명 부상..."참사 부른 안전불감증"

아리셀 화재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 당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피해자 상당수가 건물 2층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참사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 속에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되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중대재해법 첫 최고형...기업 경영계 '긴장'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선고된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경영계는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형량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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