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추석부터 연말까지 집중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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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
이번 조정으로 카드형 상품권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류·모바일형은 기존 10만 원 통합 한도를 유지한다. 할인율은 13%로 변동이 없다.
목포시는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상향 조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과 연말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한도 상향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