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귀연 재판장' 형사합의25부 기피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에 배당했다. 기피 신청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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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가 심리한다. 사진은 내란 재판부(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동일한 법원 내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고,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25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진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심문 직후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