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기각 심문서 재판 신속진행 위해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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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한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람은 고발만 된 거라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한 걸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심문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주문했다.
특검 측 역시 해당 증인이 실질적인 공동 피의자가 아니라며 수사기록 조서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취하하라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 직후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단 없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20여분 만에 심문을 마쳤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