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예약 시 사망진단서·신분증 필참해야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복구 후 예외 청구
나의건강기록앱 중단, 정보 유실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화장예약신청방법, 전국화장시설 현황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장애로 일상돌봄 바우처 등 결제도 불가하다. 복지부는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일문일답.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화장장 예약 불가능한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 화장예약신청방법, 장사업무관련법정서식, 전국화장시설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장 예약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국 화장시설 명단과 연락처를 각 장례식장에 배포했다. 화장 예약 신청은 장사 절차를 도와주는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예약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화장 예약 시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예약신청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장 이용료 관련해 화장장 소재 관내 주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을 수 있다. 각 화장시설별로 요구 서류와 환불 방법이 상이할 수 있어 이용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에 문의해야 한다.
![]()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09.29 sdk1991@newspim.com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되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 작성이 필요하다. 시스템 복구 후 소급 결제(예외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됐다.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은 어떻게 되나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9월 3차 비용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비용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활급여는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기로 참여 일수를 확정해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활급여를 어떻게 받나
▲참여자 신청, 동의를 얻어 가족명의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지역센터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문의 달라.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신규로 신청하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버 복구 후 신규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점부터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장비 설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응급실안심돌봄 어플이 작동하지 않는다.
▲ 응급안심돌봄 어플이 작동하지 않으나 댁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응급호출, 화재감지) 대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관련해 기존 받은 영상 확인이 어렵다.
▲화재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이 불가하다. 자료 송신의료기관에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한 자료 재전송을 요청해 달라.
-진료 정보 의뢰·회송 업무를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달라.
-진료기록 송신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방침에 따라 처리해 달라.
-과거 알림정보서비스 확인이 안된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환자분이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보러 오신지 모르겠다.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면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으로 접속 후 진료 의뢰·회송란을 선택한 뒤 수신목록에서 조회 가능하다. 만약, 해당 화면에서 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송신의료기관으로 재전송 요청해달라.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의뢰·회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신청서와 영상참여신청서 등 서류 작업은 진행 가능한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대표 메일(mediex@k-h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린다.
-병원 시스템에서 진료정보교류 조회 오류 로그가 쌓이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 |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기증자 가족에게 장기기증 동의를 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21.03.29 fedor01@newspim.com |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불가하다. 팩스(02-2628-3629)로는 가능하다. 그 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도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하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표전화(02-2628-3602)로 전화하면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은 전산장애로 인해 수기취소신청을 접수하고 전산장애 문제가 해결되면 시스템으로 일괄 취소해야 한다.
-전산장애가 있는데 장기이식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
▲뇌사자관리기관(이식의료기관)에서는 장기이식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되 이식받을 대상자가 이식의료기관에 없으면 신장, 췌장은 권역 내 인접도 순으로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연락해 선정해야 한다. 간, 심장, 폐는 수기로 응급도 등을 고려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종전과 같이 작성 가능하다.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가능하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시 ① 본원에서 작성 계획서를 작성하면 보관 중인 종이서식으로 이행 절차 진행 ② 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계획서 경우 유선·연락·메일 등을 통해 서식을 송부받아 이행 절차 진행 ③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재작성 후 이행 절차를 이행한다.
-나의건강기록 앱이 현재 접속이 안 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먹는약 한눈에를 통해 일부 조회 가능하다.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유실됐나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다. 개인 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에 보관 중이라 유실은 없다.
-EMR 인증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
▲연내 인증 신청 의향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알린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할 계획이다. 급할 경우 EMR 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8348)에게 연락 바란다.
-EMR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청은 어디로 하나
▲보수교육 대상자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직접 연락할 예정이다. 급하면 EMR 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9410)에게 연락 바란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중단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사본 발급은 불가하다.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사본을 발급해 달라. 혹시 폐업의료기관 개설자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직접 이관해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연락바란다.
-보건소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은 어떻게 하나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은 불가하다. 보건소에서 이관받아 임시 보관하고 시스템 복구 후 진료기록 이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설자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은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이 불가하다.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해 주면 시스템 복구 후 보건소와 확인해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이 가능한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해 달라.
-진료기록 발급 포털을 통한 진료기록 발급 가능한가
▲장애 복구 시까지 진료기록 발급 포털 이용이 불가하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 문의한 뒤 방문해 달라.
![]() |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22일 모집이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소위 '빅5' 병원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1 ryuchan0925@newspim.com |
-면허 관리 시스템의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시기는
▲면허 국·영문 증명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다. 현재 국·영문증명 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면허(자격)증 재발급 시기는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재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후 접수 순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하겠다.
-국시원을 통해 신청한 신규 면허 발급 시기는
▲신규 면허(자격)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신규 발급에 차질 없게 하겠다. 신규 대상자 중 면허(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절차에 따라 자격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겠다.
-면허 조회 방법은
▲면허조회는 시스템상으로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시 최대한 빠르게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돼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의 경우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유관 시스템의 중단으로 인해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 복구 전까지 자격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복구되는 대로 수기 접수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특성상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8)로 문의해 달라.
-유관 업무가 정상화되면 어디서 안내해야 하나
▲유관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업무 재개 일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계정을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다.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이 중단되면 기존 저장된 진료 데이터도 손실되나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 중단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진료와 처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접속이 안 된다.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털이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사무국(02-6456-8404)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양식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 문의 혹은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29일 오후 부터 다운 가능하다. 실시계획 접수는 포털에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 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전문위원회 일정이나 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없나.
▲전문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02-6456-8404로 문의 달라. 심의위원회 일정도 진행된다. 관련 안내는 02-6456-8405로 문의 달라.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 후 1주일 내외로 사무국 대표 메일(sarmrc@korea.kr)이나 팩스를 통해 재생의료기관 담당자와 실시책임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접수·심의 관련 긴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
▲접수와 전문위원회 관련 문의는 02-6456-8404에 연락해 달라. 심의위원회와 결과 통보 관련 문의는 02-6456-8405로 부탁드린다.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나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겠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