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
스마트위택스 사용 제한, 위택스(PC)로 신고·납부 필요
취득세는 직접 방문 필요, 감면은 우선 적용 후 재확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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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연장되는 세목에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결산법인)가 포함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사용은 제한되어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의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이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감면이 우선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감면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