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추진…무주택·혼인 5년 이내 가구 대상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혼인 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7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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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사진=뉴스핌DB] |
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 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한정된다.
지원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고 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급적용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충주시 내에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설정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가족 간 임차 계약, 분양권 보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혼인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 부담이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