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추락·고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낚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1일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사고 다발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낚시객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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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10.01 |
최근 낚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4년 6월) 방파제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사망 6명, 부상 60명 등 총 66건에 달했다.
대부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였으며, 구조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위험지역 내 안전조치나 장비 착용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예방에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후에도 구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 안내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낚시객 스스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안전표지판 설치를 통한 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예지, 김선교, 정성국, 최보윤, 김용태, 조정훈, 우재준, 김재섭, 임종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