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세법 해석
국세청 "피해자 두번 울리는 일 없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티몬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미정산대금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3일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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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얼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