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의자 조사 후 보름 만
특검 "박성재 범죄사실 완성돼"
尹 비상계엄 방조·가담 혐의 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금일(9일) 오후 7시 41분 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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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급하게 이날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이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들이 내란을 성공시킬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도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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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