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분양권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6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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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지주택 홍보관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준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이 지정한 신탁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준조합원이라는 용어는 실제 지주택 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개념으로, A씨가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편취한 자금은 A씨 소유 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