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전국 최초 사례..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대문구가 지난달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 구역인 인왕시장·유진상가(홍제동 298-9) 일대는 지난 20여 년간 주민 주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로 사업이 번번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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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감도 [제공=서대문구] |
서대문구는 효과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면서 지역 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지역이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서대문구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의 장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7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연번 부여 동의서를 교부했으며 법정 동의율(50%) 이상이 확보돼 8월 14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지난달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을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서대문구는 2023년 대상지 선정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돼 통상 정비사업에서 5~8년이 걸리던 것에 비해 약 5년 이상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을 위해 통합심의 준비 등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개미마을과 홍제역 역세권에서 프레스투어를 진행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아이들이 어떤 마을에서 자라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속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충족해가면서 낙후된 서대문구의 주거환경 변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