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에 정 장관은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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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다. 이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헌법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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