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 내 납치 감금 신고 집중 접수
최대 5억원 범인 검거 보상금 지급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해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 기간 동안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와 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게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자수해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한다. 형법 제52조에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신고 기간에도 신고와 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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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와 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납치·감금된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이날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수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SNS, 포스터, 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