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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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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압류 14만건
자동차 압류 가장 많아…포괄 압류 3만건↑
박희승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물 건별로는 자동차가 8만724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금 3만6005건(25.6%), 부동산 1만9729건(14.0%), 카드 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기타가 4057건(2.9%)으로 나타났다.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10.17 sdk1991@newspim.com

조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해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됐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소액 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건보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1년 5만685건에서 2024년 28만7334건으로 5.7배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도 22만7705건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자 등 소액 금융 재산 소유자 보호를 위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액 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 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 류처분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 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급여 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6만6000세대, 체납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 세대(30.3%)로 가장 많았다.

40세 이상~49세 이하도 1만5000세대(22.7%)에 달했다. 은퇴, 건강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해지는 60세 이상도 1만7000세대(25.7%)로 나타났다. 이를 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체납 세대가 5만 세대(75.8%)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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