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상식(민주) 국회의원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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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말 한 시민이 이상식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후보 배우자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고 의사 결정을 왜곡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원심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총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의원 배우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와세다대학교 졸업장을 공개하고 허위 학력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C·D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