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1803억 계약…52.8%가 수의계약
평균 계약액 7억4200만원…경쟁입찰의 두배
"선정 기준 없이 임의적 판단 통해 업체 선정"
구자근 의원 "수의계약 철저한 전수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올해까지 총 2658건, 계약액 1조1803억원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841건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경쟁입찰(1817건)보다 적었다. 하지만 계약금액만 보면 수의계약이 6240억원으로 경쟁입찰(5563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계약 1건당 경쟁입찰은 3억617만원에 비해 수의계약은 7억4200만원으로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 이후 수의계약 금액이 경쟁입찰보다 높아지면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상 예외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시 운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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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호텔사업부 하이원그랜드호텔 전경 [사진=강원랜드] 2023.09.25 victory@newspim.com |
강원랜드는 전광판 사업 등 일부 계약과정에서 낙찰 1순위(최저가) 업체가 탈락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후순위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올해 강원랜드는 총사업비 13억 규모의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신기술 인증제품(NEP)을 보유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선정은 최저입찰 업체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이 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지 않은 채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이에 강원랜드는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며 기술 특성이 있는 사업은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수의계약은 절차만 지키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강원랜드의 입장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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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2025.10.20 dream@newspim.com |
강원랜드의 깜깜이 수의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최저가 입찰을 한 1순위 업체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3년 3억4100만원을 투자해 '강원랜드 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통해 '공정계약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구매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고도화를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깜깜이 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그동안 이뤄진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매우 넓은만큼, 공기업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