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병기,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견 아냐"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투톱 갈등이 재현되는 듯한 모습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은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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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19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정청래 당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판소원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고,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며 "당론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됐을 때 당론인 것이다. 지금은 그 전 단계라 당론화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당 입장이고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 이견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언어를 쓰는 습관이 조금 다르지 않나. 언어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 생각의 차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당대표는 직설적인 어조를 구사하고, 원내대표를 그렇지 않아서 듣기에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뜻은 같다"고 설명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의 증원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수정안을 합의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수정안에 대한 당 지지자들과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 대표는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에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은 없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하는 형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판결이 완전무결하고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 있는 판결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