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3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8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65건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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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박진형 기자] |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은 귀족학교 논란 속에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입학 조건인 내국인의 외국 거주 기간 3년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에서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됐으나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전남도의회의 의결은 아직 받지 못해 과제로 남았다.
규약안은 이재명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양 시도가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식위생 관련업 일자리 알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난 회기에 보류됐다가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만 광주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물음표가 찍힌다.
5670억원이 편성된 2회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이는 9대 의회 들어서 최초 사례다.
'방만 경영' 논란이 있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적자 보전 예산 6억원 등이 손질 대상으로 올랐다가 광주시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삭감 없이 통과됐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선 전국 특·광역시 중 채무 비율이 23.64%를 가장 높은 광주시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 막대한 SOC 사업에 대한 검토와 369억에 매입한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며 "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더 치밀하게, 더 단단하게, 광주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