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제명된지 21개월 여만에 법원의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으로 '잠정 생환'한 김운봉(국힘·바선거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문복위는 김 의원이 제명 전 의정 활동을 하던 상임위원회다.
시의회는 24일 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 조율을 거친 대로 김 의원을 만장일치로 문복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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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봉 용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태)는 지난 17일 "피신청인(용인시의회)이 지난해 2월 6일 신청인(김운봉 전 부의장)에 대해 한 제명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보통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날 경우 별도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일 김 전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희롱이 맞고 제명 절차에 위법은 없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시의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 기간 마감일인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서도 같은 날 '즉시 항고'라는 칼을 빼들었다.
'즉시 항고'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씨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국민 법률 용어로 자리잡았는데, 재판 결정에 대해 민사·행정소송은 7일, 형사소송은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상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여직원 A씨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듬해 2월 6일 제명됐다.
seungo21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