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앞두고 통일교 간부에게 1억원 수수한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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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 측은 권 의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중계 신청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