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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무효 논란' 성수3지구, 해안건축 재선택 강행...사업 속도 붙을까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6:45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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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위반 논란 업체 재선정 추진…재공모 유찰에 '고육지책'
사업 지연 = 분담금 증가…압구정3구역도 '판박이' 진통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이하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설계자 선정 무효와 재공모 유찰로 수개월간 멈춰 섰던 사업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과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를 수의계약으로 재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비계획 위반 논란 업체 재선정 추진…재공모 유찰에 '고육지책'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현상설계 작품 영상 [자료=유튜브 캡쳐]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이날 오후 7시 대의원회를 열고 '설계자 수의계약 대상자 해안건축 선정의 건'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8월 정비계획 위반 논란으로 성동구청으로부터 '선정 무효' 처분을 받은 바로 그 업체를 다시 파트너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이 수의계약에 나선 배경에는 '사업 속도'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지난 8월 설계자 선정이 무효화된 이후, 조합은 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두 차례 연속 참여 업체 부재로 유찰되는 결과를 맞았다.

설계 공모 당시 해안건축의 설계안은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총 투표수 578표 중 약 72%에 해당하는 413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제는 이 설계안이 상위 계획인 '정비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성수3지구 정비계획은 도시 경관을 고려해 5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1~2개 동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 총회에 상정된 설계안들은 이 기준을 초과해 3개 동 이상을 50층 이상으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구청은 총회 전 세 차례에 걸쳐 "정비계획에 부적합한 설계안은 실격 처리 대상"이라며 "적법하게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총회를 강행했고, 결국 위법 논란이 있는 설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합의 정면 돌파 시도는 결국 관할 구청의 단호한 행정력 앞에 멈춰섰다. 성동구청은 총회 직후 도시정비법 위반을 근거로 설계자 선정 결과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 집행부를 고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며 조합을 압박했다. 결국 조합은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지만, 인허가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설계사들이 참여를 꺼려 결국 다시 해안건축과의 수의계약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 사업 지연시 분담금은 증가…압구정3구역 '판박이' 우려

정비업계에서는 사업 지연이 곧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가 30% 가까이 급등하는 등 비용 상승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사업이 멈춰있는 매 순간 금융 비용과 공사비 인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수3지구처럼 무리한 설계 변경을 추진하다 논란을 빚는 조합들도 보인다. 압구정3구역 역시 설계사인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압구정3구역 조합 역시 서울시의 강력한 경고와 경찰 고발이라는 초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여 위법한 설계안을 가결시켰으며,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총회 의결을 무효로 선언하며 설계사 재공모 절차로 이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설계사 선택도 조합원의 선택이지만, 건축 허가가 관련됐기 때문에 건축법상 안에서 설계가 된다는 조건 하에 자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유발하면 사업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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