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지난 9일 총회 통해 설계사 선정
성동구청 설계 변경 권고에도 총회 강행
구청, 지난 25일 공문 발송… "설계자 미변경 시 고발도 고려"
조합 "설계사 다시 뽑겠다… 사업 지연 최소화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이 성동구청의 설계자 선정 절차 중지 요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구청의 '초강수'에 파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현상설계 작품 영상 [자료=유튜브 캡쳐] |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구청의 설계자 선정 취소 요구에 따라 설계사 재선정에 나선다.
조합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열고 현상설계 공모에 따라 해안건축을 최종 선정했다. 이달 7일 구청은 입찰에 참여한 해안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설계안 모두 50층 이상의 주동을 2개동을 초과해 계획한 점을 지적하며 설계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서울시가 확정한 정비계획에는 50층 넘는 주동이 1~2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은 계획대로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설계사 선정에서 한 차례 유찰을 경험했고, 인근 지구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설계사부터 선정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조합원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구청 측은 조합에 설계사 선정 경위서와 법률검토 의견서, 총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유효한 실격판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청의 제안대로 설계사 선정 총회 전 입찰 자격 박탈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22일 조합과 집행부와 해안건축 관계자, 성동구 관계자와의 면담 또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구청 측은 재선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5일 조합에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및 고발 예고' 공문을 발송,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의견에 따라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적격심사와 설계공모 중 조합원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정비계획 고시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