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교회에서 합창단원들을 학대해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합창단장 등 교회 관계자들이 다른 합창단원을 폭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3·여)씨 등 3명의 변호인은 사망 여고생 이외의 다른 신도 4명에 대한 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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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변호인은 "A씨가 아이패드로 피해 신도 중 1명의 머리를 한 차례 가볍게 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훈계 과정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발성을 잘 내지 못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찬 혐의에 대해서도 "복식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손으로 가볍게 누른 것이고 이런 행위가 폭행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 신도 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