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부터...지역경제 활력 기대
[곡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전남 곡성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 1인당 30만 원이 곡성심청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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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2025.10.31 chadol999@newspim.com |
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1월 10~14일에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고,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8~12일 지급된다.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출생아 및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포함되며, 전출자·거주불명자·사망자는 제외된다.
이번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군 내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