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가 보험금 대신 지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종합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인 A씨와 B씨를 비롯한 업자와 브로커 등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A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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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SGI로부터 총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SGI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나서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 받은 물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를 노려 허위로 납품 계약을 맺고 이 보험에 가입했다. B씨의 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를 섭외해 이들이 대신 허위 납품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50억원가량을 빌린 회사들은 80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고 SGI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