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로 협박해 5500만원 갈취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 '배상'
재판부,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구제역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에게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주작감별사는 7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 |
|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렉카 구제역(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7.26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기초해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 주장 등이 배척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생활 유출로 유튜브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란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은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쯔양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되고 공론화되면서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쯔양 측의 증거만으로는 구제역의 과실로 인해 쯔양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쯔양이 주장하는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 A 씨와 맺은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은 갈취했으나 해당 사실은 외부에 알려졌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