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제외 형평성 논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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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11.10 |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특례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통합 자치단체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현실 반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현행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자치구 단위로만 규정해 행정구 체계를 운영하는 창원특례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딜레마'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행정안전부, 창원시의회, 국토연구원, 경남여성가족재단 전문가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의 한계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성철 박사는 부산, 대구 등 광역지자체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인데 통합시 행정구는 제외되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소멸기금 교부 및 집행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이인숙 박사는 법 개정이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 자립 기반 구축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 통합으로 출범했으나 청년층 수도권 유출과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110만에서 올해 100만 이하로 감소했다. 구 마산지역은 최대 인구 대비 28% 이상 줄었고, 고령화율은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었다. 지역경제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대형사업 부진, 금융기관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와 함께 시민과 관계자들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포함을 통한 제도 개선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