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할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보훈부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서, 그동안 일부 고궁·능원에 한정됐던 혜택이 전국의 다양한 공공시설로 넓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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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률상 할인 대상임에도 시행령에 적시된 시설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기존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20여 개의 고궁과 능원을 중심으로만 이용료 감면이 적용돼 여가·문화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은 고궁·능원은 물론이고,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공 공연장과 각종 체육시설 등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대폭 넓어진다.
보훈부는 시행령이 11월 중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각종 조례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할인 제도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