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정도 과징금 산출시 반영, 다양한 가중·감경 사유 규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부터 있었던 과징금 부과 근거는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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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수입등'의 산정 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은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 규정에 명시했으며,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일률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반 내용과 위반 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50-75-100%)로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이에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 기준율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선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사유 및 감경사유도 규율했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 등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해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도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또,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