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시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 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적용 시점도 당초 2027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4일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를 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배당 활성화 취지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이상 35%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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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 leehs@newspim.com |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 다수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 안보다 세율을 10%포인트(p) 낮추자는 것이다.
조세소위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하자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됐다"며 "최고세율은 기존에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 안(최고세율 35%)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적용 시기를 앞당기자는 논의도 이날 나왔다. 정부 안은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조세소위 논의에서는 2026년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소영 의원은 "제 지적을 받아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다"며 "기존 정부 안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기재부)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그 외 쟁점들도 함께 논의됐고 오늘 한번에 끝나지 않은 논의들은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