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선별 위해 내년 1월 추가 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내년 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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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내년 1월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부는 이날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한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관련한 증거 등 검찰 측 신청 증거에 대한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결정되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거들이 문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연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행위 사실로 특정되지 않고 기초사실로 분류돼 기재된 것은 맞지만, 공소장 내용에 포함돼 적시된 이상 이를 기소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속행해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4차 준비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주거비 명목의 2억17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