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분리' 원칙 영향 없어, "네이버, 전통적 금융 아니다"
송치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 두나무 제재 영향 가능
공정위 독점 판단 따라 합병 불허·조건부 허가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기업이 탄생할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승인을 내줄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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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로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이다. 내년 5월에 예정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확정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두나무 경영진은 통합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번 합병은 역대 최초의 빅테크기업과 가상자산 업체 간 결합으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가상자산 규제 원칙과 독점 규제 등 당국의 원칙이 시험받게 됐다.
이번 결합을 두고 가장 먼저 거론된 규제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합병 주체인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금가분리 원칙은 이번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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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
오히려 변수는 두나무 경영진이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받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다.
두나무 측은 이미 송 의장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심사를 받은 바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적격성 심사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범죄 이력, 재무 건전성, 금융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폭넓게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과거 두나무에 대한 제재 문제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독점 심화' 판단이다. 네이버페이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1위 사업자이며, 두나무의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물론 단순히 1위 사업자 둘이 힘을 합친다고 독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을 통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돼 장기적으로 혁신이 줄어드는지 여부나,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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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1.28 dedanhi@newspim.com |
실제로 1위끼리 합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공정한 거래를 헤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과 비교 분석을 진행해 판단한다.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3000만 명 사용자 기반이 업비트 두나무 서비스와 연동돼, 결제·투자·포인트·NFT·토큰화 자산을 한 지갑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이뤄지는 것을 당국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업결합 심사가 짧게는 내년 상반기, 길게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심의 결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막거나 자산·사업 매각, 특정 거래 제한, 차별금지 의무 부과 등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도 있다. 데이터 공유 범위 제한, 일부 사업 또는 지분 매각, 경쟁 사업자와의 차별 금지 의무 부과 등 강한 시정조치가 붙을 경우 합병의 시너지와 사업 확장 속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생태계 지형을 바꿀 '세기의 빅딜'로 불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합병으로 인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독점 심화로 인한 문제보다 더 높게 평가할지 여부에 따라 딜의 성패와 속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