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항소심서 형량 가중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 반복"
"과실 아닌 고의…감경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대표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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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 허위사실이 선거인에게 매우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전력 여부는 선거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의 발언은 인격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추측·풍문을 단정적 표현으로 반복했고, 구체적 정황을 덧붙여 시청자가 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며 "이는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 발언을 바로잡거나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지 허위사실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다음 해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서 부부싸움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륜이나 혼외자 등 부부싸움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대표에게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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