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 위법하지 않게 본 판례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진이엔티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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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엔티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진구 전 유진ENT 대표가 지난 10월 2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TBS,연합뉴스TV)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현재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 중에는 2인 방통위 의결 체제를 위법하지 않게 본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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