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경색증 예방약 지급 받지 못해 뇌경색으로 숨진 수용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입 수용자 수용 및 이입시 의무적으로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사전 병력 확인과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다. 피해자는 구치소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혈전증과 경색증을 예방하는 약인 와파린을 복용해야 했다. 진정인은 구치소에서 이를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을 처방했고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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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문제로 인권위 조사로 규명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사건 피해자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필수 약제 복용 여부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교정시설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구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 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체계가 마련됐다면 이같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치 체계 구축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의 업무 처리에서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