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민의힘 경선 앞두고 집단 입당 요구한 혐의
윤영호·정원주·전성배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예정된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연기했다.
![]() |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중앙지법 관계자는 "변호인 측 기록열람복사가 늦어져 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 등은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