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소득으로 잡혀…세 부담 최대 45%까지
지원금 비과세는 조특법 개정 사항…"법 개정 우선"
기재부 "폐업 농가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개 사육농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조기 폐업 농가의 세금 부담이 최대 45%에 달하며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가장 먼저 폐업을 선택한 농가는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가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설계된 지원금이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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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세 부담은 급증한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 그만큼 지원금 규모는 수억원대에 이른다.
한 농가는 2160마리를 처분해 12억9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종소세가 적용되면서 약 5억83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개 사육농장을 폐업했음에도 보상금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요구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식용견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안은 '2026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관련 논의는 무산됐다.
세제당국이 기획재정부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비과세하는 건 법 개정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공익사업 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도 과세된다"며 "특정 보상금·지원금만 비과세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제 구조상 보상금·지원금은 소득의 성격으로 간주해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농가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세체계 유지와 세입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같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대의견으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업 농가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에서도 개식용종식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국가가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보상금마저 과세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오갔다"며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후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 비과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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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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