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9일,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와 주민들이 항의하던 중 사복 경찰과 충돌하며 격화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사북지서 등 주요 건물이 습격되고 경찰관 1명이 사망했으며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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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이철규 의원실] 2025.12.09 onemoregive@newspim.com |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약 200여 명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을 권고했으나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별세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정치·이념 문제가 아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이며,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뿐 아니라 당시 현장 경찰까지 모두 피해자"라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시작으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발의됐으며, 석탄산업 종료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북사건은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책임 인정과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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