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탄핵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6개월인데 국회의 시간은 아직도 그 당시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주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위헌성 논란은 여전하다. 전국법관회의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민주당의 행보를 우려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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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진 정치부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이의를 제기해 내란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과감한 행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커녕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못해도 저쪽이 더 못하면 괜찮다.
'내란 완전 종식'을 외치는 민주당의 내심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세력과의 대결 구도를 끌고 가고 싶은 것이다.
선거판에 능숙한 이들은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총선거든 결국 진영 싸움이라고 말한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더더욱 '누가 더 우리 편을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느냐' 싸움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서울시장도 강북에서 몰표가 나오면 표 구도상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선거판에서 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중도'는 한심한 소리다. 매일같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진풍경' 뒤에는 이런 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는 기억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하는 불안한 개혁도. 대통령실 '인사청탁' 메시지 논란도.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집권여당의 마이너스 마일리지는 적립되고 있다. 내란에 관용은 없어야겠지만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해야 한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