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0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끊이지 않는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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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
단체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향후 진행될 영장 실질 심사와 재판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교육 비리 척결과 광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사팀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선고는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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