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체결 전 계약금 명목 금액 수령...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파주시, 연내 행정처분 결정...시정명령 시 수분양자 계약해지권 발생
법조계 "시정명령 가능성 多...자진시정으로 위법행위 해소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내 1위 시행사 엠디엠(MDM)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공급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다.
분양광고의 기재 내용과 분양대금 수금 시점이 건축물분양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부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파주시는 현재 MDM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의혹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사안은 MDM이 시행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과 관련돼 있다.
MDM의 최초 분양공고에는 1·2단지의 용도지역(도시지역) 누락이 있었으며, 1단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해당 구역이 아니라는 오기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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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M이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수분양자들에게 전송한 분양광고 정정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
MDM이 분양계약 체결 전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 건축물분양법과 시행령은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고, 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분양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시정명령 발동 여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연내 확정해 MDM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 큰 위험요인은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다.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정이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수분양자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에서 마이너스피(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 매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성은 크다.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1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7층, 5개동, 오피스텔 578가구로 조성됐다. 2단지는 와동동 1498-2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4층, 1개동, 오피스텔 86가구로 건립됐다.
이 두 단지 모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운정역까지 20분을 걸어 이동해야 하는 등 입지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2022년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후 2023년 분양가를 최대 2억원 할인 분양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고 분양권 매도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MDM은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광고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초 광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파주시로부터 시정명령 가능성을 사전 통지받은 뒤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 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DM은 안내문에서 "해당 사항은 분양계약에 있어 경미한 사안이며,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MDM이 오류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대응 방식이 오히려 수분양자의 반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분양광고 오류가 계약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축소해 전달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파주시의 시정명령 개시와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승희 변호사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1항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청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사업자가 처분 이전에 수분양자에게 개별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법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수원지법은 분양광고가 '청약을 유인하는 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광고 위반행위의 결과는 체결된 분양계약까지 미친다고 판시했다"며 "분양사업자가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발령 전 자진 시정을 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