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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 "공급속도 열쇠는 신뢰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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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연, 지난 9월 출범 후 서울시와 매달 회의 진행...정비사업장 67곳 관여
"의무 임대주택 건설 시 지자체 매입가 낮아...재산권 침해 경계해야"
"신속통합기획, 사업 단축 효과 획기적...자치구 인허가권 확대는 옳지 않아"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민 피해 우려...각 지역에 맞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업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정비사업을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을수록 정부가 보다 친절한 정책 설명과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회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을 꼽았다. 사업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는 만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설명이다.

◆ "서정연, 서울시와 교류로 애로 사항 해소...의무 임대주택 건설은 불만"

김 회장이 몸담고 있는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지난 9월 출범했다. 서정연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다. 현재 서정연에는 약 67개 정비사업장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서정연은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이 현장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정책적 소통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25개 전 자치구의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조직은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한 차례 서울시와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필요성을 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서정연 내부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이슈로 '정비사업 내 의무 임대주택 건설'을 꼽았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하는 구조인데, 이 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해 낮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더욱 크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헌법 제34조 등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그 부담을 주민들의 사유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허가권자와 주민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통기획, 획기적 제도...자치구 권한 이양은 반대"

최근 신통기획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회장은 이 제도를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대림1구역의 경우 202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올해 11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에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고 평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통기획2.0(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입주 등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신통기획은 사업 후보지 선정~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앞당겼다면 신통기획2.0은 그 이후의 불필요한 행정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 회장은 최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회장은 "25개 자치구가 각각 기준을 갖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인접한 구역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가 인허가 권한을 갖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석 기자 = 지난 5일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만났다. 2025.12.05 mediahs@newspim.com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도시정비법 개정 필요"

김 회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등 중앙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림1구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투기나 과열과도 거리가 먼 지역임에도 불필요하게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채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차이를 인정한 뒤 대상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의무 임대주택 비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민들도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 역시 보다 친절한 정책 소통에 나서면서 함께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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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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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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