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전환 및 지분 이전 구조로 상속세 부담 분산
건물주·오너 자산가 대상 맞춤형 전략… 현금 부족한 자녀 세대도 실행 가능
취득세·상속세·양도세까지 전 과정 분석… 플래닝–실행–사후관리 원스톱 제공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시가 100억 원대 건물을 물려받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건물을 급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등장했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는 건물주 및 고액 부동산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법인 전환 및 지분 이전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센터가 보유한 누적 10조 원 이상의 실제 자산 이전 컨설팅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현재 시가 50억 원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20억 원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자녀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증여 시기를 미루다 보면, 향후 건물 가치가 100억 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상속세 40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즉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이우용 대표 회계사는 "상속은 '돈이 생기는 이벤트'가 아니다. 차익 실현도 되지 않은 시세 상승분에 대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녀들이 급하게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동산 법인 전환'과 '지분 이전 컨설팅'을 결합한 구조를 제시한다.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또는 법인세로 분산하여 부담함으로써,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법인 전환 시점에 현재 시세로 취득세를 한 번 납부하면, 이후 부동산 가치가 아무리 상승해도 주식 이전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해 지분을 넘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절세 효과도 뚜렷하다. 개인의 높은 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향후 부동산 처분 시에도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법인 배당을 활용하면 소득 활동이 없는 손자 세대에게도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컨설팅의 범위도 기존 플래닝 서비스를 넘어선다. ▲보유 부동산의 시가 및 과세 부담 정밀 분석, ▲법인 전환 시 취득세·양도세 추정, ▲법인 전환을 통한 상속세 절감 효과 분석, ▲가족 법인 등을 활용한 지분 이전 구조 설계, ▲향후 매각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며, 분석–플래닝–실행–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까지 고려한 2~3세대 장기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특징이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에서는 자녀 세대가 상속세를 감당할 현금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본 센터에서는 현금 여력이 많지 않은 고객에게도 즉시 실행 가능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는 상속·증여, 가업승계, 기업 매각 등 고도화된 자산 이전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 내 특화 조직이다. 지분 구조 변경, 가업 상속 공제 등 제도 활용은 물론, 합병·분할 등 다양한 시나리오 설계와 사후 세무 관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신고를 넘어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