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할 때도 적용됨에도, 피고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고 봐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남산에는 60년 이상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가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를 견제할 목적으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곤돌라 도입을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선행결정)을 마쳤다.
그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구역 변경을 설정했다'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쟁점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과 같은 다른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이른바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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