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이달 말 종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유가 변동성,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은 이달 말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0%다. 유종별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63원, 경유 523원, 부탄 183원이다.

기재부는 유가 변동성,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행 세율은 3.5%로, 기존 5%대비 30% 줄었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부가가치세(VAT) 등을 포함하면 최대 413만원까지다.
소비 회복 지원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나,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한다. 이에 기존과 같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1㎏당 12원, 발전용 유연탄 1㎏당 46원이 적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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