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관련 내용 보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고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동시에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1482.3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물가를 이끈 건 석유류다.
석유류 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하며, 지난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 교통은 3.2% 각각 올랐다.
반면 국제유가는 하락세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55달러 안팎, 브렌트유는 60달러 전후에서 등락하고 있다.
유가 자체는 고점 대비 낮아졌지만, 결국 고환율이 이를 상쇄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에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 여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 인하한다. 여기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연장된다.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CNG 가격이 세제 포함 기준으로 ㎥당 133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화물차와 대중교통 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류비 상승이 물류비와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이다.
물가당국은 고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연장을 통해 연말과 연초 물가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이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 상승 압력을 완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 세입 비중이 큰 세목인 만큼, 인하 조치가 연장될수록 세수 감소 규모도 누적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