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체 계약·공사비 과다 지급 4998만원 환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잘못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부당 승진이 이뤄지는 등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12건의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30일 "지난해 6월 10~21일 울산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총 28명에 내려졌다. 세부적으로는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19건으로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이 포함됐다. 재정상으로는 시정 3건을 통해 5600만원을 회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승진 자격을 갖춘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기원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적격자 153명을 명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오작성된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 인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울산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시설 공사 계약·정산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데다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 지급은 총 14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감사로 4998만 8000원을 환수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를 둘러싼 위법·부당 사례도 지적됐다. 사립유치원 원장 A씨는 영리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교사 B씨가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겸직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원장 C씨는 개별적으로 학원을 운영했고, 교사 D씨도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