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3월 시행
노인·장애인 대상…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통합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기관·제도별로 분절 운영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던 구조가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통합 지원 대상은 노쇠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 지원 등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제도의 핵심은 개인별 맞춤형 통합 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에 따라 보건 의료와 요양, 건강 관리, 주거,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 의료·복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