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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 묻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18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작업차량이 오가고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소각,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신설이 주민반대와 행정소송으로 표류하면서 민간 소각장이 없는 서울시는 쓰레기를 시외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민간 처리로 높아진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30년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갈곳 없는 쓰레기가 전국을 표류하기 전에 환경당국과 지자체,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5.12.31 choipix16@newspim.com













